아파트의 주차 규정을 위반하며 주차를 해온 입주민이 과태료를 부과당하자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아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해 일반 주차 공간 외 임시 주차선을 설정해놓고 있다. 임시 주차선에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는 임시 주차선 주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월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입주민 B씨는 이를 수회 위반하며 규정 시간과 무관하게 임시 주차선에 지속적으로 주차를 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는 규정에 따라 B씨에게 위반 스티커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B씨는 항의의 뜻으로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았다.
A씨는 “B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면서 출입구를 차로 막아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차가 주인 잘못 만나 고생이다”, “경찰에게 견인 권한을 주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B씨와 같이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차주가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다.
2018년 12월4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차량에 부착한 불법주차 스티커에 화가 난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를 7시간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2021년 7월8일에도 아파트 측에서 발부한 주차 위반 스티커에 항의하며 아파트 출입구를 12시간 동안 자차로 막아놓은 입주민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