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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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심정 질문에 “정리되면 그때 말씀”

업무 평가엔 ‘신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별다른 심경 변화를 내비치지 않았다. 그간 장관으로서 업무 실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인가”라고 묻자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라고 묻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재차 ‘지금은 멍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문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장을 마친 후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한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예방·대응,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출장을 마친 이 장관은 지난 5일 귀국 후 바로 행안부 서울상황센터에 도착해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