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6일 당내 기구에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당 대책위 차원의 엄중 경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을 예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 검사 교체', '검사 정보공개법' 등을 자신의 지시로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도 안 된 사실로 가짜 뉴스"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다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 수사에 관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든지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시한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곧장 입장문을 통해 "검찰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이 대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 대표 때문이라고 한다"며 "무슨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꼭 닮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한 뒤 제도 개선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검사기피제도를 담은)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0년 8월 이미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검사 정보공개법 또한 별다른 내용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던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제출하도록 정보저장 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와 검수완박 시즌2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