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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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2차전지 분리막’ 한일 특허 전쟁서 승소

특허 명세서 분석해 무효 판단 받아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2차전지 분리막을 둘러싼 한일 특허 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특허법원.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2부(재판장 정택수)는 지난 1일 국내 2차전지 분리막 제조 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일본 아사히카세이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2차전지용 분리막 제작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던 중, 아사히카세이는 2020년 이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도 아사히카세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화우의 지식재산권(IP) 그룹장인 권동주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대리인단은 아사히카세이 특허 명세서를 면밀히 분석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특허발명인 분리막을 쉽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 법원의 무효 판단을 받아 냈다.

 

권 변호사는 “아사히카세이의 특허발명은 ‘파라미터 발명’인데, 화우의 탄탄한 법리와 기술적 식견을 바탕으로 아사히카세이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라 주장한 파라미터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 발명의 효과 간 인과 관계 등을 특허 명세서만으로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뜻한다.

 

화우 측은 이번 승소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