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다. 적용 대상 범위를 통상 기준(330만㎡)보다 넓히면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목동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업무시설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재건축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된다.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15%가량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건축법과 경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수립 등을 통합해 진행하고, 지자체별 심의절차를 거치면,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이주대책의 경우 기존에는 시행사업자에게 의무가 있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지자체가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의 각종 특례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