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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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선물 받은 분들 자수하세요”…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 수수 등 불법 기승

홍어·곶감에 제주도 여행까지…전북경찰 5건 14명 수사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 입구에는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전북선관위가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관내 한 축협 조합장 예비후보가 조합원들에게 홍어 등을 선물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의도치 않게 이를 받은 조합원들의 과태료 부담을 막고자 게시한 것이다.

 

전북 김제시 한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수 권고'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이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을 통해 조합원의 표심을 사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하고, 연루된 1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행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5건(14명), 사전선거 운동이 4건(4명)이다. 김제지역 한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냉동 홍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곶감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한 현직 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초청해 97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50일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18명의 수사 인력을 편성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는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불법 선거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