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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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산 마약 흡입·‘양념 소스’라 속여 지인들에게도 몰래 먹인 20대 ‘집행유예’

法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종합 고려해 형 정했다"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소스통에 섞어 먹고, 지인들에게도 몰래 마약을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매입했다.

 

그는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1통과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을 가져갔다. 이 스리라차 소스에도 마약이 섞여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6월12일쯤엔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들어 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인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