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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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보수·신분 예우 유지될 듯…“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전례가 없다보니 관련 부처에서는 이 장관의 처우 문제를 두고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 속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관계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 장관의 처우를 관계 법령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일단 이 장관은 약 1억4000만원인 연봉을 감액 없이 받을 전망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규정상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또 장관 신분은 유지되기에 감액 없이 보수가 지급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보수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그 밖의 처우가 유지될 지는 직무에 주어진 권한이냐, 신분에 주어진 예우냐에 따라 갈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는 정지됐어도 대통령 신분이 그대로였기에 청와대 집무실 이용, 관용차·전용기 이용 등 의전상 예우, 경호 등이 유지됐다. 이 장관도 직무가 아닌 신분에 주어진 예우라면 직무정지 기간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행안부는 “올해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될지 큰 걱정”이라며 착잡해했다.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의 업무가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부처’인 데다 한창 세부 집행계획을 세울 연초에 기약 없이 리더십이 실종된 데 대해 우려가 컸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이날 “장관이 없으면 정책 조율이나 법령 개정, 예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 쉬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범정부의 ‘백본’ 같은 부처로, 중앙 부처를 지원하고 지자체·중앙을 조율해 협력하게 만든다”며 “이렇게 큰 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니 정부의 효율성·생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는 연초 업무보고에 따라 세부 업무계획을 한창 세워야 할 시점에 장관 자리가 비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사실상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9월이 되기에 ‘한 해 농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 지시 사항인 정부 혁신, 지방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 ‘실세형 차관’ 임명이 거론되는 데 대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은 국무회의 배석은 하더라도 정식 발언권·표결권이 없고, 법상으로 차관은 차관, 장관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재난 대응 훈련을 차관이 주재할 경우 타 부처에서도 차관이 배석하고 그만큼 훈련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