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5년 헌정사에서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 장관이 처음이다. 이 장관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거대 야당의 횡포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 사유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다.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는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이 장관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죽하면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느냐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겠나.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데는 속셈이 있다고 봐야 한다. 탄핵을 정치권 이슈로 부각시켜 대장동 의혹 등으로 점점 커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이 장관 탄핵으로 이 대표 범죄 혐의가 덮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 여파는 내년 4월 총선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폭주로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런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걱정되는 건 행안부 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혼란이다.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등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탓에 심리가 지연돼 장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은 장기간 미뤄질 소지가 있다. 행안부의 주요 역할인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물밑 교섭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 ‘이재명 방탄용’ 의심받는 이상민 탄핵 강행, 자충수 될 것
기사입력 2023-02-08 23:54:58
기사수정 2023-02-08 23:54:57
기사수정 2023-02-08 2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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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기각 땐 민심 역풍 각오해야
정부는 행안부 업무 공백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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