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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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전 보건소장 ‘징역 10개월 집유’

보건소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지역 전 보건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격려하려는 뜻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사건 직후 피해자와 분리 조처된 데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