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생활임금’ 매뉴얼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 수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올해 노원구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만1157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766원 대비 3.63%, 최저임금 대비 16% 인상된 금액이다.
구는 생활임금 인상 외에도 매뉴얼을 개정해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 생활임금 기준 월액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월액의 차액이 커지고,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구는 지난달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복지 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로, 지난달 기준 총 941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구, 생활임금 1만1157원… 표준매뉴얼 개정해 소급적용
기사입력 2023-02-09 01:00:00
기사수정 2023-02-09 00:01:40
기사수정 2023-02-09 00:01:40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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