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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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서울 사는 성범죄자 99.8% 이사가야 할수도

423명 중 422명 교육시설 500m 내 거주…'성범죄자 대이동' 불가피
지방·낙후지역 성범죄자 쏠릴수도…집단 보호시설 필요성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범죄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와,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서울 거주 성범죄자 99.8% 교육시설 500m 안에 살아

12일 연합뉴스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였다.

아직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거주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줄여도 대다수 성범죄자가 거주 제한을 받는다. 성범죄자 423명 중 미성년자 교육시설 300m 안에 거주하는 자는 403명(93.3%)에 달했다. 200m 이내 338명(79.9%), 100m 이내 166명(39.2%)이었고, 불과 50m 안에 사는 성범죄자도 51명(12.1%)이나 됐다.

이들 423명 모두가 제시카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신상 공개 결정이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내려지는 만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 한 명의 신상정보 대상 성범죄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출소한 A(43)씨였다.

그는 현재 비(非)주택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성범죄자 주거 문제로 지역 갈등 우려도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새로 정착할 곳이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김근식 등 악성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두고 일었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성범죄자가 떠나는 지역은 환영할 테지만 대신 새로 성범죄자가 유입되는 지역은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설사 제시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자 '퇴출'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압박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범죄자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대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달 6일 현재 서울에는 어린이집 총 4천835곳, 초·중·고등학교 1천395곳, 유치원 932곳 등 총 7천162곳의 미성년자 교육 시설이 있다.

서울 시내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직선반경 500m 내 면적을 모두 합하면 56억2천502만여㎡로 서울시 면적 6억524만여㎡보다 무려 9배 이상 넓다.

중복되는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서울 시내에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

제시카법을 두고 서울 거주 성범죄자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서울 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A씨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뜸한 곳으로 성범죄자들이 모여들 수도 있다.

서울 25개 구에서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가장 많은 구(495곳)와 가장 적은 구(117곳)는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지역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도 성범죄자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둬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 제시카법이란 =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가 2005년 제정한 법률이다.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가 이웃에 사는 제시카 런스포드(당시 9세)를 강간 살해한 사건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사건은 거센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플로리다주는 이 법안을 의결했다. 12세 미만에 대해 성범죄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2천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