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양육비 안내고 버티던 아빠가 1억2560만원 한꺼번에 낸 까닭은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수년 전 이혼한 이모씨는 자녀를 키우고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양육심의위)로부터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처분 이후 자신의 이름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로 벌이에 지장을 받았던 이씨는 올해 1월 미지급한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여가부는 이달 2∼10일 제28차 양육심의위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중복집계)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은 ‘나쁜 부모’는 이번 28차까지 비롯해 483명(명단공개 39명, 출국금지 요청 163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281명)에 이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그간 이씨처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부모는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 등 14명에 달한다. 양육비 7900만원을 채납했던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 철회 조건으로 양육비 전액을 냈다. 

 

이 기간 양육비 일부를 먼저 낸 뒤 향후 지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뒤 제재 조치를 조건부 해제받은 부모는 24명이었다. 명단공개는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심의위에 위 세 가지(중복 가능) 제재조치 처분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심의 후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제재 조치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변제 행위가 없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