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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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고함 지르고 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50대 아들…檢 항소 기각돼 '집유'

 

여성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세입자인 50대 B씨를 따라다니거나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 지르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거나 B씨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2021년 11월에는 B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계속 B씨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택 1층에 사는 집주인의 아들이며 B씨는 2층에 사는 세입자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