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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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에 2022년 하반기 무고·위증 사범 입건 ‘껑충’

상반기 대비 각 68.8%, 59.2% 증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이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입건된 사법 방해 사범이 상반기 대비 대폭 늘어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입건한 무고 사범은 81명으로, 상반기(48명)에 비해 68.8% 증가했다. 위증 사범은 304명으로, 상반기(191명)보다 59.2% 늘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와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위증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위증·무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했다. 일례로 광주지검은 환전 사기 사범 A씨가 공범들의 허위 증언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을 재수사해 공범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A씨에게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위증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위증을 교사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물을 방침이다. 확정된 무죄 판결은 번복할 수 없다.

 

또 인천지검은 허위 신고로 구속된 외국인 선원을 석방하고 무고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무고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 범죄”라며 “두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