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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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스토킹·상습 애정 표현…50대 집주인 아들에 2심도 ‘집행유예’

창원지법, 檢 항소 기각하고 원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유지
클립아트코리아

 

주택 2층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따라다니거나 몰래 지켜보고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함을 친 50대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주택 1층에 사는 집주인의 아들이며 B씨는 2층에 사는 세입자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B씨(50‧여)의 출근길을 따라다니거나 해당 주택의 1층이나 옥상에서 퇴근하는 B 씨를 지켜봤다. 

 

또한 B씨가 귀가한 이후에는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8월에서 9월 사이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20차례 보내거나 B씨 집 에어컨 실외기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11월에는 B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B씨에게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