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발각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 전 관장은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단은 이 일을 계기로 A 전 관장이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A 전 관장은 이 과정에서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은 조사 결과 A 전 관장이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직원에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봤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