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면서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표결을 강행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따른 손해가 아니면 노조,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요구해 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조의 파업 투쟁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불법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은 외면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해 개정안을 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거의 한 달 만에야 상정됐는데도 또다시 거대 야당의 상투적 논리에 막혔다.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알 길이 없다. 반도체산업에 사활을 걸고 신속한 세제·재정 지원에 나서는 미국, 중국, 대만, 유럽 등 경쟁국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거대 야당이 앞서서 뛰는 경쟁국들을 따라잡으려는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다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도 기약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의 반도체 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익보다 노조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사설] 野, 반도체법 발목 잡고 ‘불법파업 조장법’은 밀어붙이다니
기사입력 2023-02-15 23:10:04
기사수정 2023-02-15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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