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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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 장애인에 성폭력 범죄 저지르고 발뺌한 40대 ‘징역 1년 4개월’

가해자, 재판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 변명하면서 잘못 뉘우치지 않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발뺌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8∼30일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씨가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게된 뒤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의 나쁜 죄질과 B씨의 정신적 고통,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