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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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검찰 “배임 4895억, 뇌물 133억원”
李측 증거인멸 가능성 배제 못 해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역풍 불 것
조원경로당 도착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도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3.2.16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2023-02-16 11:48:2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검찰이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없이 정상적인 구조였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을 챙겼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강조한 성남도공의 확정이익 1830억원을 제외하고 배임액(4895억원)을 계산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여원(제3자 뇌물)을 내도록 한 것으로 봤다.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대표에 대한 강한 구속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더구나 이 대표는 총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이화영씨를 잇달아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말한 점은 회유 가능성을 방증한다.

이 대표는 어제 “검찰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존치 이유가 사라졌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100% 찬성한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요즘 이 대표의 행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꼼수의 연속이다. 이 대표가 온갖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도 의원 표 단속을 통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도하는 대신 민심을 수용하고 이 대표가 성실하게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밀어붙이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