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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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빛 4호기 안전기준 충족… 가동 문제없어”

영광군의회서 제기한 ‘가동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군의회 “안전검증·보상 등 약속 안 지켜”
보수 후 5년 만에 재가동하자 강력 반발
재판부 “범대위·원전본부장 간 합의서
요구사항 담았을 뿐 법적 구속력 없다”

공극(구멍) 발견으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다가 발전을 재개한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해 전남 영광군의회가 법원에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영광군의회와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한빛4호기는 2017년 5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 140여개가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위원회는 5년 7개월 만에 보수 공사가 완료됐다며 재가동을 허용했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뉴시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호기 재가동에 앞서 주민들과 약속한 안전문제 해결과 보상 등 7대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7대 현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군의회는 4호기 재가동 이전에 영광군민에 사과, 명예회복 조치, 부실공사 피해보상,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3자 평가, 상부돔 내부철판 검사 등 7대 현안 약속이행 없이 가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군의회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군의회가 가동중지 사유로 제기한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4호기가 재가동에 필요한 법령상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군의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4호기 재가동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시급하게 가동을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군의회가 문제 삼은 한빛원전본부장과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범대위) 간 맺은 합의서도 법률관계를 형성할 목적이 아닌 범대위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으로 판단했다.

한빛원전본부장이 2020년 11월 범대위와 만나 7대 현안이 담긴 ‘한빛원전 3·4호기 현안 해결을 위한 범대위 의견’이란 제목의 문서에 서명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문서가 범대위의 요구사항을 담은 것일 뿐 법률관계를 형성할 목적의 문서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원전본부장이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대위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해 4호기 재가동 전에 이를 이행할 법률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서는 범대위와 한빛원전 측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 범대위 구성원이 아닌 군의회와 한빛원전 사이에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군의회가 원전 측에 요구사항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영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