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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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가 아파요” 거짓말로 1000만원 뜯어낸 상습 사기범 검거

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구인 사이트를 통해 주방장을 고용했다. 취업한 지 얼마 안돼 이 주방장은 “아들이 아파 일단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하겠다”며 퇴근했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사흘을 내리 출근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가족 장례식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앞으로 일하면서 갚을 테니 가불을 해달라’며 돈을 빌려가기 일쑤였다. 그렇게 빌려준 돈만 250만원. 이후 주방장은 잠적, 자취를 감춰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식당 상인을 상대로 상습 사기를 벌인 5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3일 검거했다. 최초 고소인 A씨 외에도 확인된 추가 피해자가 6명으로, 피해금액은 108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인 광고를 통해 서울·경기 일대 식당에 취업한 뒤 각종 거짓말로 주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에게 벌인 방식과 비슷하게 자녀 병원 치료비, 가족 장례식 비용, 이전 사장과의 돈 문제 등을 핑계로 댔다. A씨가 지난 1월4일 B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총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 B씨 주거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잠복했다가 이동하는 그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전력이 있는 데다 B씨가 이미 다른 경찰서에도 사기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여죄까지 수사를 시작했다. A씨를 상대로 한 범행 단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B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 외에도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다른 입금 내역이 확인돼 경찰은 피해자 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는 모두 일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경찰은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단순히 돈을 쉽게 벌려고 저지른 사기 범행”이라며 “다른 경찰서에도 피해가 접수돼있어서 병합해 한 번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