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보다 사육되는 가축이 더 많은 나라, 최대 축산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농장동물 온실가스 배출세(일명 방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장동물 한 마리당 배출하는 메탄·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추세에 맞춰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남짓이다.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지만,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함께하는 차원에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27.1%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화,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민간과 협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축산분야 탄소중립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새롭게 시행 중이다. 농업 분야의 저탄소 인증제는 2012년부터 시작돼, 약 8만6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했지만,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인증이 진행돼왔다.
축산분야에서도 탄소 저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농가,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한우부터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우 저탄소 인증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평균보다 10% 이상 줄인 농가에 부여한다. 첫 번째 분야는 사양관리 측면에서 사육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해 평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저메탄 또는 저단백 사료를 주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공기주입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거나 바이오차 생산 등 악취를 줄이면서 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 가축분 고체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한우고기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이르면 6월에 소비자들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한우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이다. 축산농가에는 올 3월에 있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공모에 많은 참여를, 소비자들께는 곧 유통될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