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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죄’ 공소시효 폐지… 엘살바도르 “언제든지 기소”

엘살바도르 의회가 기존 15년(형사소송이 시작되면 10년)이었던 여성 살해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검찰이 언제든 관련 혐의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여성살해 범죄 엄벌에 대한 시위를 벌이는 엘살바도르 시민들. AP연합뉴스

법안은 전체 84명 의원 중 76명의 압도적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엘살바도르 집권당인 ‘새로운 생각’의 마르셀라 피네다 의원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2018년에만 225명의 여성이 살해당했으나 이전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만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엘살바도르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건수는 158건에 이른다고 외신은 전했다.

엘살바도르 형법은 여성 살해죄를 20년에서 3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멕시코와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는 이미 여성 살해죄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멕시코는 특히 여성 살해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2021년에만 1015명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부 중남미 국가는 여성 살해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

한편,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약 8만1000명의 여성이 살해됐고, 가해자의 56%는 가족이나 연인이었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은 이러한 여성 살해 건수가 지난 10년간 큰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