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때로는 잘 만든 영화 한 이 어떤 책이나 기사보다 사회에 대한 많은 사색을 하게 만들곤 한다”며 “아직 보진 못했지만 ‘다음 소희’도 그런 영화라는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인공 소희의 모델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양”이라며 “6년 전 벌어진 비극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전북 전주의 한 콜센터에 현장실습 다니던 고3 홍수연양이 극단적 선택 내린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이 영화는 정주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배두나와 김시은이 열연해 지난 8일 개봉했다.
홍양은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부서에서 일했으며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업체 측은 홍양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건 책임에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홍양의 아버지는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사건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장 교육’ 취지로 시작된 현장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빵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게 비극의 원인이라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홍수연양의 안타까운 죽음 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직업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장 실습에서 인격 침해와 노동착취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서동용 의원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 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보겠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못지않게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래야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속적 관심이 절실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영화 ‘다음 소희를 봐주셨으면 한다”며 “저도 꼭 관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겠다. 이제 더 이상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