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성분으로 100% 분해돼 자연으로 선순환되는 자연 친화적 반려견 배변봉투’,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무독성 욕실화’,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된 친환경 주방세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해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4558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6배 넘게 늘어난 규모로 기업들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적발 건수(272건)의 16.7배에 달했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32.1%로 2021년(2.2%)을 크게 웃돌았다. 2020년 적발 건수는 110건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 제재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행정지도로 나뉜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는 권고, 조언 등 조치로 강제력이 없다.
지난해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은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물티슈였으며, 나머지 1건은 영유아가 쓰는 목욕완구 제품이었다. 물티슈 제품 3건은 ‘친환경’ 문구를 표기하거나 ‘자연생분해 가능’,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표기했고, 목욕완구 제품은 ‘무독성’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영유아를 겨냥한 문구 제품의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횡행했다. 대표적인 제품이 크레파스로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만 191건에 달했다.
환경부는 그린워싱 문제가 빈발해짐에 따라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단순 부주의로 판단될 때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런 한계를 보완해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종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기업이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 ESG 성과를 왜곡하면서 그린워싱에 연루됐다”며 “다만, 규제 당국의 준비와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워싱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