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성분으로 100% 분해돼 자연으로 선순환되는 자연친화적 반려견 배변 봉투’,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된 친환경 주방 세제’.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효과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부풀린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적발 건수(272건)의 16.7배에 달했다. 2020년 적발 건수는 110건이었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32.1%로 2021년(2.2%)보다 크게 늘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적발된 제조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린워싱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은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물티슈였으며, 나머지 1건은 영유아가 쓰는 목욕완구 제품이었다. 물티슈 제품 3건은 ‘친환경’ 문구를 표기하거나 ‘자연생분해 가능’,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표기했고, 목욕완구 제품은 ‘무독성’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제재를 받았다.
이우종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기업이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 ESG 성과를 왜곡하면서 그린워싱에 연루됐다”며 “다만 규제당국의 준비와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워싱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