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상습적인 ‘민폐’ 주차도 모자라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한 입주민이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벌금을 받자 이같은 민폐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지하 주차장 내 건물 출입구를 막은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받은 것에 열받아 며칠 전부터 출입구 입구를 막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관리실에서 연락해도 빼주지 않은 상태라 낮에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 차 빼라고 신신당부해서 1~2시간 뒤에 차를 뺐다”며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같은집 다른 차가 동일한 자리에 입구를 막아 주차를 해 놓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에는 다른동 지하 주차장 출입문 양쪽에 차를 막아서 들어가기 힘들게 해 놓았다”며 “이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상태”라고 전했다.
A씨뿐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도 해당 차주의 민폐 행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차주를 제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차나 민폐 주차 차량과 차주에게 강제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 주차장에 한해서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도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욕은 먹더라도 이같은 민폐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을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 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방치되어야 한다.
결국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천안갑)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금껏 방치돼 앞선 사례와 같은 민폐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