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의회 일부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1인당 3만원을 훌쩍 넘기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자 이들 의원은 집행 내역을 수시로 수정·변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11건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비교적 집행 목적이 명확한 ‘언론사 간담회’ 등에 대한 내역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내역의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2건이 있었다. 2건 모두 의정홍보 언론간담회인데 1건은 4명이 12만5000원, 또 다른 1건은 3명이 10만원을 썼다.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 제공을 1인당 3만원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해당 내역의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의 대상인원 기재가 오류였다며 대상인원을 각각 6명, 4명으로 수정했다.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은 5건,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은 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게 거짓 내역을 올렸다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4일 의정홍보 언론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17명이 대전 서구의 한 뷔페에서 12만9000원을 결제했다고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같은 달 26일 해당 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인원에 오류가 있었다며 17명을 6명으로 수정했다. 해당 뷔페는 평일 중식 가격이 4만3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3만원이 넘을뿐더러, 업무추진비 훈령 기준인 4만원을 초과했다. 6명이 정확한 인원이더라도 결제금액은 25만8000원으로, 인원과 결제금액 모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당일 언론사 관계자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려다 못해서 직원 3명만 서구 뷔페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수이며 사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동구의회 강정규 부의장·박철용 운영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 중구의회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수사 의뢰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여전히 ‘쌈짓돈’이란 인식이 팽배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점검할 때마다 인원이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바꿨다”며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하는 행위로, 대전 지방의회는 이 같은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의회 청탁금지법 무더기 위반
기사입력 2023-02-28 01:00:00
기사수정 2023-02-27 22:00:21
기사수정 2023-02-27 22:00:21
시민단체, 6곳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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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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