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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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고발장 보니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사건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5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14만 경찰,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의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조처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