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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시당협, 당원명부 유출 의혹…특정 후보 투표 독려 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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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부 외 연락처 알기 어려운 당원에도
시당협 기획국장 명의로 특정후보 홍보 문자
문자 발송인 “당협서 명부 받아 보낸 것” 발언
당협위원장 “모르는 일…명단 유출 없었다” 부인

경기 지역 국민의힘 시당원협의회에서 책임당원 명부가 전당대회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데 활용된 정황이 1일 포착됐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국민의힘 시당협 당원들에게 최근 ‘윤석열정부 성공과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김기현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달됐다. 문자는 해당 당협에서 기획국장을 맡은 당원 명의로 보내졌다.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한 A씨에게 특정 후보의 투표를 독려하는 시당협 기획국장 명의의 문자 캡쳐본. 제보자 제공

문제는 온라인 입당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공식적인 당원명부가 아니고는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당원들도 문자 수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당원명부가 유출돼 투표 독려 문자 송부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문자를 받은 당원 A씨는 온라인 입당을 통해 당원 가입을 한 후 당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 당원명부 외에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공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다른 당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고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데 의아함을 느낀 A씨는 문자 발송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당협 기획국장인 B씨 이름으로 보내진 문자의 실제 발송인은 또 다른 당원 C씨였다. C씨는 당협에서 당원명부를 받아 그대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당원명부를 전달받은 통로로는 B씨가 지목됐다.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당원명부는 일반 당원들이 열람하거나 공유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의힘 규정에 따르면 각 시·도 당협에서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한 사람만 부여된다. 대체로 당협위원장이 권한을 갖지만 각 당협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열람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통해 당원에게 연락이 가는 건 당원 정보를 최신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 확인할 때뿐”이라며 “명부를 보고 선거에서 특정인을 찍어달라는 연락은 할 수 없다. 당원명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교부하거나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명부를 일반 당원에게 보여줘 연락하게 했다면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 당협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당협에서 당원명부 열람 권한은 위원장이 아닌 당협 소속 직원 한 명만이 갖고 있고, 제가 몇 차례 확인했을 때 유출한 적이 없었다”며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 독려 문자 명의 제공자이자 당원명부를 당원들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 당협 기획국장 B씨에 대해서도 “상근직이 아니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출마를 했던 사람”이라며 “저는 (전당대회 관련) 문자를 보낸 적도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만 하고 당 활동을 한 적 없는 당원의 연락처를 문자 발송인이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해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자 발송인은 제 후배고 연락처를 얻게 된 경위를 떠나 본인이 스스로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저희가 명부를 받아서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