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서면서 군 복무와 구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다. 올해 만 30세인 그는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기초의원이 대체복무까지 겸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단의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싶다.
그는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구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복무 중 의원 겸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서 김 의원도 공단에 관련 규정을 문의했고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대체복무 기관이 지역구인 강서구가 아닌 양천구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공단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라며 조건을 달았다. 겸직 허용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없는 주문 아닌가.
공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병무청에 의뢰했는데 지난달 27일 “허용할 수 없으니 소집을 해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공단은 김 의원에게 향후 업무시간 외 문제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면 경고 조치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병무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병무청 유권해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다툼 이전에 많은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대체복무는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예외를 둔 제도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없지 않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겸한다는 소식은 규정 미비를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어렵다.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앞으로 청년 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서울 구·시의원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 의원도 2명이나 있다. 관련 병역이행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신성한 병역의무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