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국립공원 내에서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A씨(51)를 붙잡아 관련사건을 경주시청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7시 20분쯤 경주시 도당터널 부근 국립공원 야산에서 신문 위에 낙엽을 쌓은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이 났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인 5부 능선까지 신속히 출동해 얼굴과 옷 등에 그을림이 남아있는 A씨를 발견, 범행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너무 추워 불을 붙여 몸을 녹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산불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초기에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경주국립공원 내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건을 관할인 경주시청 특별사법경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