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3년여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이날 시위에서 윤 의원은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적극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은 윤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3월25일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며 “반성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28일을 기억한다”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며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며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그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