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부랑자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송상조(서구1·국민희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및 자료발굴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의료·생활안정지원, 추념사업 등을 추가하고, 인권 전문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중에는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됐던 분들도 있다”며 “이는 각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숙·재생원은 1962년 부산 서구(현재 사하구) 장림동에 들어선 부랑자 집단수용시설로, 1977년 전후까지 운영됐다. 당시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원생들은 감금상태에서 수시로 폭행에 시달렸으며, 강제노역에도 동원됐다. 악명 높은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이 이곳에서 똑같이 자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