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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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상관 모욕… 전역한 2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에 대해 험담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직무수행 군인 폭행과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1년 10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 B씨가 근무 중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의 팔 부위를 10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해 12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직속상관인 소대장에 대해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모욕당한 상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