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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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새벽에 도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경찰은 “운전자 과실” [영상]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하던 화물차 차주 A씨, 정면으로 달려오던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

경찰은 ‘벌금 현장 납부 안 하면 면허 취소’라며 범칙금·벌점 부과

한문철 변호사 “즉결심판 안 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주행중인 차량을 향해 질주하는 보행자.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른 오전 시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어느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중이었다.

 

당시 그의 차 내부에 있는 네비게이션에서는 제한 속도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그런데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해 계속 주행하던 중, 갑자기 보행자 한명이 A씨 차의 맞은편에서 정면으로 달려왔다.

 

A씨가 급히 정차했지만 이 보행자는 차 전면에 어깨를 부딪히며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A씨의 차는 유리가 깨지고 측면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과실 비율이 9:1이나 8:2라며 A씨에게 벌점 30점과 범칙금 4만원 처분을 내렸다. 범칙금을 즉시 입금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가 된다는 경찰의 말에 A씨는 현장에서 범칙금을 송금했다. 

 

보험사에서는 A씨의 과실이 없거나 최고 10%라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즉시 납부하긴 했지만,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나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고에 한문철 변호사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다. 범칙금을 내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라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야간에는 전조등의 가시 범위가 약 30~40m 정도다. 보행자가 1차로로 달려올 때 화물차와의 거리는 20m 정도 돼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만약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10점이며, 상대 잘못이 더 클 경우 17점이다. 왜 30점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담당 조사관에게 따졌어야 했다. 즉결심판에 갔으면 높은 확률로 무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범칙금은 10일간 내지 않으면 20% 증액되고 그 뒤로도 20일을 더 준다. 그 때도 안내면 즉결심판에 자동으로 간다”면서 “면허 취소될 일이 전혀 아니며, 벌점이 부과됐더라도 잘못이 없으면 없어진다. 너무 안타깝다”고 재차 아쉬워했다.

 

이 게시물에 시청자들은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청자들은 “지하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이 치이면 기관사 잘못이냐”, “이 사건은 뉴스에서 공론화돼서 경찰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교통사고가 아니다. 차주는 피해자이며 당연히 무죄다”, “할 말을 잃었다. 정신 이상의 끝을 본다”등의 댓글을 달며 개탄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