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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보훈교육’ 조례 제정

학교 보훈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교육’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정 의원(북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 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책 추진이나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김효정 의원은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문화 확산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