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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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속여 마약 먹인 골프 유튜버, 영상 올렸다 삭제…수익 끊길까봐?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속여 마약을 먹인 골프 유튜버 A씨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가,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A씨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투약·수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한 바 있다.

 

A씨는 프로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한 국내 대기업 부회장의 골프 레슨을 맡는 등 레슨 프로로서 큰 인기를 끈 골프 유튜버다. 현재까지도 A씨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25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의 조회수도 수백만에 달했다.

 

지난 10일 자신을 A씨의 제자라고 밝힌 한 프로선수가 ‘사정상 부재중인 프로님을 대신해 레슨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레슨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도 복귀를 시도하냐’며 비난 댓글이 달리자 A씨 측은 댓글 창을 닫고 채널을 운영했다. 14일 현재 A씨 유튜브 채널은 제목과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자의 유튜브 활동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출연정지 가이드라인 등을 두는 타 방송 채널과 달리 유튜브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에도 적용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규정 제7조3항 역시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해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심위 규정에 범죄자의 활동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A씨의 활동 재개가 ‘유튜브 6개월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에 따라 수익창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다.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지탄을 받은 유튜버들이 ‘자숙하겠다’며 채널을 닫고도 수익 창출이 끊기는 시점인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A씨 역시 경찰에 체포된 지난 9월말 마지막 영상을 올린 이후 약 6개월이 되기 17일 전인 지난 10일 영상을 올렸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