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인턴·레지던트) 2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법이 제한하는 주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겼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 휴식 보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과목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102.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정형외과(86.8시간), 산부인과(84.7시간), 이비인후과(83.1시간), 내과(82.8시간) 등 순이었다. 주 평균 102시간을 일하는 흉부외과의 경우 주 5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20.4시간, 주 6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 목적에 한해서만 한 주에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52시간’보다 긴 근무시간이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공의의 52.0%가 최근 1년간 4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조사에 응한 19명의 전공의가 모두 초과근무 경험이 있었고, 외과의 경우에도 초과근무한 전공의가 82.0%에 달했다.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전공의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의 33.9%가 법이 규정한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등 순이었다.
24시간을 넘는 연속근무를 1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응답자의 16.2%였는데, 흉부외과는 이 비율이 42.1%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24시간 근무를 하루건너 하는 셈이다. 신경외과(29.0%)와 인턴(26.9%), 비뇨의학과(26.1%), 외과(24.0%) 등도 주 3회 이상 24시간 근무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