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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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18억여원 찾아가세요”… 미수령 시 전액 국고 귀속

작년 4월23일 추첨한 제1012회차 지급기한 한달여 남아
지난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로또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제 1012회차의 한 1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16일 밝혔다.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23일 추첨한 로또 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달여 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10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6194만4318원으로 당첨 판매점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당첨에 대한 기대로 복권을 구입했지만 확인 없이 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입한 복권은 확인 가능한 가까운 곳에 두고 추첨일을 지나쳤어도 그 후에 꼭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