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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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가린 배달전문식당… 위생상태 보니 '한숨만'

부산경찰, 유통기한 위반 등 17건 적발
소비자, 홀 없어 위생·식재료 상태 ‘깜깜’
市 “엑스포 유치 위해 식품 안전 최선”

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피자·떡볶이·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 내 식탁과 의자를 갖추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전문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야식전문 배달업소 등 부산지역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으나,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야식전문 배달업체로,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짙은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상태 관리가 매우 취약했다.

부산 연제구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고, 부산진구 B업소는 식육표시 사항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부산 북구 C업소와 D업소는 각각 조리장 등 위생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불량했고,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부산시 제공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는 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