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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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 운영

최근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업자들의 추심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 등은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71건으로 재작년 같은기간 111건, 작년 같은기간의 127건 대비 증가했다. 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늘어났다. 

금감원. 뉴스1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본인과 가족‧지인‧직장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여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사례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지난해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최근에도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하여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하며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 즉시 금감원‧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