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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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 대표 말에 관둔 변호사… “부당해고”

법원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등 원고 승소판결

“진짜 같이 못해먹겠네. XX. 나가세요.”

2020년 5월 법무법인 광고에 쓰일 표현을 두고 갈등을 빚던 A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인 B씨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들었다. 회사는 로펌을 홍보하며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를 쓰려고 했는데 A변호사가 “‘전문’ 표시 광고는 변호사법 관련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그러자 B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말까지 정리하라”면서 “당신, 진짜 아니고 더 이상 안 봤으면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남겼다. 이에 A씨도 “나도 욕설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괴감을 느껴 더 이상 출근은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 오늘까지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다음날부터 해당 로펌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로펌 측도 곧장 새 변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B씨와 로펌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A씨와 로펌의 근로관계는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이 사건을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를 나온 날부터 복직이 이뤄지는 때까지 휴업수당으로 월 560만원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43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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