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정책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19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서구와 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동대문구, 은평구, 경상북도 영천시 등이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15일 제정한 경북 영천시의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가지는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시내 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와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는 65세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지난 2월 6일 통과한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은 전 연령으로 고독사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1.1%에 비해 1.4%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고독사 예방 정책을 본격화하고 사회관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지자체별로 고독사의 특성이 다르고, 행정력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저마다 각 행정력과 예산에 맞는 적절한 고독사 대응 정책을 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제정한 은둔형 외톨이지원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설립했다. 이곳에선 고독사로 발전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해 가족교육을 시작으로 상담 및 동행 서비스, 방 정리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센터는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개선을 위한 ‘방 탈출 앱’을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 충청남도 홍성군은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형 주민 주도 돌봄망을 구축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소 활용을 위한 택시사업 등을 전개해 농촌형 교통모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고독사에 취약한 노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