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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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나도 안심하긴 일러 [알아야 보이는 법(法)]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은 언제부터 안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언제 이의 신청을 할지 몰라 피고소인은 무기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의를 신청하면 그사이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수사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면 어떨까요?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9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후에는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전속 고발한 사건조차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거액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8년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수사하다가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2021년 9월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당시는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는 이 사건처럼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거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면 되므로 그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