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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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사문화하자"… 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운동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같은 당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송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제 의원. 연합뉴스

서약서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은 서약서와 함께 보낸 친전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서약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5명 의원이 뜻을 모은 것으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초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30일 표결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