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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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박 육아’ 스트레스에 자녀 살해한 40대 ‘집행유예’

임신 상태에서 경찰 조사받다 조산
法 “학대 정황 없고 가족들 선처 바라”

임신한 상태로 이른바 ‘독박육아’를 하던 중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다.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양육해야 하는 다른 아이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중증도의 장애인으로서,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범행을 계획했거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양육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 잘 따라달라”고 밝혔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재판을 받는 내내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육아스트레스로 자신 아이를 저버리는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

 

30대 B씨는 2022년 7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16개월인 셋째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를 10여분간 심하게 흔들고 장난감 피아노에 머리를 두 차례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B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야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결국 사건 발생 1주일만에 숨졌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첫째와 둘째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데 이어 셋째도 심장질환과 백내장 진단을 받자 B씨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전고법은 생후 1개월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C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남편이 택배 일로 집을 자주 비워 육아부담을 홀로 온전히 지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결국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방치돼 사망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