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살해되고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해경과 국정원, 국방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재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취재진 등과 뒤섞여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