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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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518회 밀회 가진 유부남 경찰관, 구글 타임라인으로 적발

재판부 “징계 부당하다거나 재량권 남용했다 볼 수 없어”

 

동료 여경과 518회 밀회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된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지난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부남인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한 A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96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데이트하는 시간을 237회에 걸쳐 출장 근무로 속인 것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오던 A경사의 아내 C씨가 확인하면서부터 알려졌다.

 

C씨는 2021년 4월 16일쯤 자택에 있던 컴퓨터에 A경사의 아이디가 로그인되어있는 점을 확인,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남편이 당직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는 날에 사실은 B씨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C씨는 남편의 행적을 정리해 전북경찰청에 진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C씨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A경사는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B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경사는 또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A 경사는 소장을 통해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타임라인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돼 징계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